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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휴업손실보장 소송건

  • 날짜
    2021-05-24 11: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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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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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존경하는 공인심사관님!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일부지역의 체육관을 대상으로

강제휴업손실보장 소송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소송 주체는 강제휴업기간 손실이 발생한 5개 지역(서울,경기도, 인천시, 부산시, 광주시) 실내체육시설이며,

법무법인 린’에서 헌법소원과, 손실보상 민사소송을 위임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사회구성원으로서 COVID-19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동참하나 다른 시설과 달리 집합금지된 기간 중 불가피하게 지불된 최소한의 비용을 보전해 달라는 것이 본 소송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함께하고자하는  체육관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